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전세계약 후 재임대…파격 임대료 눈길
인천광역시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2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번 모집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500호 등 총 700호다. 예비입주자는 각 유형별로 공급 물량과 동일한 인원을 선정하며, 공급 호수의 100% 범위 내에서 추가 예비입주자도 선발할 예정이다. 유형별 자격과 지원 조건이 서로 달라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6년 2월 27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각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이며,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3순위로 구분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결정한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으며,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 순위를 정한다.

신청 접수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세부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