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설계 데이터도 ‘총기 제조 정보’ 명시… 입법 사각지대 해소 주력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3D 프린터로 제작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이른바 ‘유령총(Ghost Gun)’의 핵심 제조 정보인 디지털 도면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甲)은 5일, 3D 프린팅용 설계 데이터를 총포 제조 정보로 명확히 규정해 불법 유통을 막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령총’은 조립 키트를 구매하거나 3D 프린터로 직접 제작해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를 말한다.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국가의 관리망을 벗어나 있어 최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를 이용한 강력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현행법 역시 총포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상 ‘설계도’의 개념이 아날로그 방식인 종이 도면이나 시각적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STL, OBJ, G-code 등)를 법률상 설계도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호성은 신종 무기 제조 정보에 대한 단속 공백과 수사 실효성 저하로 이어져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금지 정보의 범위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으로 표현된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해 입법 공백을 메웠다.

이성권 의원은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정보 자체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령총 인명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기술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