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사업단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단가 산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자료 총사업비 협의 및 설계변경 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사업단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단가 산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자료 총사업비 협의 및 설계변경 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사업단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단가 산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자료 도공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사업단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단가 산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자료 도공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사업단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단가 산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자료 도공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사업단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단가 산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자료 도공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감사원, 김포파주사업단 적발… 시공사 견적서 그대로 승인해 단가 2.2배 뻥튀기
있지도 않은 ‘유령 계단’ 공사비 15억 지급까지… 관련자 전원 징계 요구
한국도로공사 김포파주사업단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설계변경과 단가 산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공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검증 없이 수용하고, 설치되지도 않은 시설물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조립형’ 보고하고 ‘일체형’ 시공… 기재부 눈속임 ‘꼼수’
감사원이 지난 3월 5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파주사업단은 2023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실제 현장에 설치될 ‘일체형 작업발판’이 아닌 저렴한 ‘조립형’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해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이미 비싼 일체형이 설치되고 있었고, 사업단은 이를 알고도 별도의 검증이나 추가 협의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비계 구조물의 전체 금액은 당초 협의된 금액보다 무려 10배 이상 폭증했다. 사업단은 이로 인해 발생한 43억 원의 초과 비용을 감추기 위해 군부대 협의 시설 수량을 임의로 줄여 총사업비 한도 내에 끼워 맞추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가 무시한 ‘황제 단가’ 승인… 시공사 편들기 의혹
단가 산정 과정은 더욱 처참했다. 사업단은 2023년 12월 설계변경 시 일체형 작업발판 단가를 책정하면서 물가정보지나 타 사업단의 사례 등 객관적 지표를 무시했다.

대신 시공사가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했다. 그 결과 ㎡당 1만 4,000원이라는 단가가 책정됐는데, 이는 타 사업단 평균(9,900원)의 1.4배, 시중 물가정보지 가격의 2.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검증 없는 ‘묻지마 승인’이 공사비 거품을 키운 셈이다.

●설치 안 된 ‘유령 시설’에 15억 지급… 감사원 “전액 환수”
현장 관리의 기본인 기성 검사(공사 진척도 검사)마저 무너졌다. 감사원은 조립형 작업발판용 가설계단과 수직보호망이 실제 현장에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공사비가 그대로 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설치되지 않은 가설계단비 15억 7,400만 원 환수 ▲잔여 비용 13억 2,200만 원 감액 ▲수직보호망 설치비 2억 800만 원 환수를 요구했다. 또한, 총사업비 협의와 설계변경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해 혈세를 낭비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처분을 강력히 권고했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