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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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장 단장 TF 가동, 무단 시설물 전수조사 후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
무릉계곡·추암 이어 관내 전역으로 확대… 안전한 수변 환경 조성 총력
강원 동해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 자원을 사유화하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동해시는 오는 9월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 계곡 등 관내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유수 흐름 방해, 수질 악화, 무단 경작 및 영업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하천 유수 흐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을 엄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설·건축·녹지·재난 예방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 관내 하천 일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우선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한다. 그러나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동해시는 그동안 주요 관광지 내 불법 시설 정비에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성과를 거둬왔다. 대표적으로 무릉계곡 상가 정비 사업을 통해 불법 건축물 28개 점포를 철거하며 경관을 개선했으며, 추암관광지 일대에서도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공질서를 확립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망상해수욕장, 묵호항 등 시 전역으로 확대해 관광지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윤 동해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인 만큼, 특정인의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동해 | 이충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