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1,639건… 자진 납부 유도
불법 명의 차량은 즉시 공매 처분…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지원

고양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639건에 대해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사진제공 ㅣ 고양시

고양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639건에 대해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발송했다. 사진제공 ㅣ 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공정한 납세 문화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고양시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일괄 발송하고, 상습 체납 차량 및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강제 처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도 명령서 발송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200만 원 이상 ▲자동차세 4건 이상이면서 50만 원 이상 체납한 소유주의 압류 차량이다. 시는 본격적인 강제 점유와 견인 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총 1,639건의 인도 명령서를 발송했다.

인도 명령을 받은 체납자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차량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시는 다음 달부터 번호판 영치와 병행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이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범죄 악용 소지가 있는 불법 차량을 도로 위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고양시는 최근 고유가와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유연한 행정도 병행한다. 화물차 등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성실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인도 명령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 질서를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양 ㅣ 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