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 배포, 위험요소 사전 차단
●시세·등기부·보증 가입 여부 등 계약 전 필수 확인 강조

인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에 나섰다.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에 나섰다. 사진제공|인천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가 부평구청역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응해 현장 캠페인을 열고 계약 단계별 핵심 점검 사항을 안내하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실수요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는 ‘안심계약 333법칙’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계약 전·중·후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계약 전에는 시세 확인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점검,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계약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와 임대인 신원 일치 여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권리 보호 절차 이행을 강조하며, 사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부평구는 단순 홍보를 넘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천|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