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원안보 대비 공직자 차량 5부제 의무 시행 현수막. 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 자원안보 대비 공직자 차량 5부제 의무 시행 현수막. 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소속 직원 차량 요일별 운행 제한… 민원인 차량은 제외
지난 25일부터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시행하며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
광양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난 25일부터 시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자원안보 위기 경보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시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운행 제한 대상은 시청 보유 차량과 직원이 사용하는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요일별 차량 끝번호에 따라 운행을 제한한다.

차량 끝번호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전기·수소차와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한다.

민원인 차량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청사 이용 시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광양시는 지난 27일까지 제외 대상 차량에 대한 확인증 발급을 완료했으며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실태를 보완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한다.

광양|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