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 중 계류 약속 철회에 요트 업계 행정소송 등 강공
대체지 우동항은 ‘어업인 생계 현장’… 안전 및 규제 장벽
해운대구 “어업권과 안전 최우선… 신중한 협의 이어갈 것”
부산 해운대구청. (사진제공=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청. (사진제공=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가 지난 11월 착공 이후 본격화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사업의 임시 계류장 확보 문제를 두고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업 시행 측이 안전 문제로 당초 약속했던 ‘1열 계류 시설 유지’를 철회하면서 요트 사업자들과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업 시행 측이 공사 기간 중 계류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하면서부터다. 부산시의 철수 명령을 받은 요트 사업자 중 일부는 “계속 계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자들은 인근 우동항과 운촌항 그리고 남천항 등을 대체지로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운촌항과 수영강 하류는 이미 포화 상태다. 특히 대체지로 거론되는 우동항은 지방 어항으로서 요트 계류를 위한 행정적·물리적 제약이 상당하다.

우동항은 연안어업의 근거지로 활용돼 왔으며 현재까지 요트 계류를 위한 점용·사용 허가 사례가 전무하다. 이곳을 대체지로 쓸 경우 기존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 제한이 불가피해 갈등이 우려된다.

특히 단순 계류를 넘어 대여 사업이 이뤄질 경우 일반인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잔교 설치와 사용료 산정 등 산적한 법적 절차도 걸림돌이다. 요트 사업자들은 해운대구가 소극적이라며 28일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협조한다는 방침은 확고히 하면서도 대책 없는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조업권 보호와 일반인 안전사고 예방은 행정기관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며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