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별도 신고 필요…미이행 시 가산세
■ 분납·직권연장 등 납세자 지원 제도 운영

신안군청 전경. 사진제공=신안군

신안군청 전경. 사진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오는 6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은 기간 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납세자는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일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일반 대상자는 7월 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매출이 줄어든 소규모 사업자나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사태 피해자 등은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단, 납부 기한만 늘어날 뿐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해나 사업상 큰 손실을 본 경우에도 별도 신청을 거쳐 최대 6개월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나 지자체 민원봉사과 방문, 우편 등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역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무사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며 “기한을 놓쳐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신안|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