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수·원목·화목용 땔감 집중 점검
■ 이동금지구역 내 불법 이동 단속·계도 강화

영암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와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원목과 조경수, 화목용 땔감의 유통·이동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생산확인증 보유 여부와 원산지 확인, 화목 보관 상태 등 관련 사항도 함께 살필 예정이다.

영암군은 최근 땔감 형태의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면서 재선충병이 번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동 제한 구역 내 불법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 처리까지 이뤄질 수 있다.

최진석 영암군 산림휴양과장은 “재선충병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허가 없이 소나무류를 옮기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암|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