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체육시설 영수증 3500만 원어치 빼돌려
■ 연말정산 노리고 3500만 원 부정 발행… 법원, 원심 유지



시민들이 이용한 공공 체육시설의 결제 내역을 빼돌려 자신의 연말정산 공제에 악용한 전남 여수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3개월에 선고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수시 관내 테니스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시설 이용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뒤 발급을 요구하지 않은 금액을 모아 본인이나 동료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여 동안 이들이 빼돌려 부정하게 발행한 현금영수증 규모는 약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기 위해 공적인 시스템을 사적으로 남용한 전형적인 비위 행위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정당하게 지불한 공공시설 사용료를 자신의 세금 공제 혜택을 위해 무단으로 입력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여수 | 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