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전입 주민 지급 대기기간 대폭 축소
■ 1월분 지원금도 신청 주민 대상 소급 지급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변경에 맞춰 자체 운영 기준을 조정했다. 사진제공=신안군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변경에 맞춰 자체 운영 기준을 조정했다. 사진제공=신안군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침 변경에 맞춰 자체 운영 기준을 조정했다.

군은 신규 전입 주민에게 적용하던 기본소득 지급 유예 제도를 손봤다. 기존에는 나이에 따라 3개월·6개월·12개월로 나뉘어 있던 대기기간을 모두 3개월로 통일했다. 또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 변경에 따라 올해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신규 전입 주민들에게는 지난 6일 두 달 치 기본소득이 소급 지급됐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분 기본소득도 지급하기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면서, 신안군은 지난 11일 해당 지원금을 추가 지급했다. 다만 1월분 지원은 당시 신청을 완료한 주민에게만 적용된다.

군은 일부 지급 기준도 새롭게 정비했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는 최대 2개월까지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추가 지원금 5만 원의 사용 기한은 읍 지역 3개월, 면 지역 6개월로 설정했다. 해당 기준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장 사례와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신안형 기본소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