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문화센터 신고 창구·찾아가는 마을세무사까지…한 번 클릭으로 신고 가능
곡성군청 전경. 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청 전경. 사진제공=곡성군


전남 곡성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달을 맞이해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납세를 돕는다.
지난 2025년에 종합소득을 올린 납세 의무자는 다가오는 6월 1일까지 관련 세금을 정산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곧바로 개인지방소득세 접수 화면으로 넘어가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낯선 군민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도 열린다. 군은 레저문화센터 2층 소회의실에 별도의 접수처를 꾸려 6월 1일까지 가동한다.

이달 26일부터는 광주세무서 소속 직원들과 힘을 합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특히 26일 당일에는 세금 문제로 속앓이하는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의 무료 상담 혜택까지 주어진다.

유의할 점도 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처리하지 않으면 무거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낼 수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확인이 요구된다.

곡성군 담당자는 “군민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편리한 온라인 연계 시스템과 현장 밀착형 상담을 두루 가동해 납세 과정의 혼선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당부했다.

곡성 | 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