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대상 사전교육 실시… 인권·근로환경 중요성 강조
■ 1266명 배정 예정… 농촌 인력난 해소·인권침해 예방 나서
보성군은 지난 28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은 지난 28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성군


전남 보성군은 지난 28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농업 인력난에 대응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한 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과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준수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와 고용 관리 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한 근로환경 조성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한 문길주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군은 교육 미이수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성군은 현재 4개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347개 농가에 12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상철 부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농가와 근로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상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 | 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spt-dong-a@daum.net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