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적용…시민·등록외국인 자동 가입
재난·안전사고 보장 강화, 보험료 부담 없이 중복 보상 가능
경산시민 안전보험 시행 안내도. 사진제공 ㅣ 경산시

경산시민 안전보험 시행 안내도. 사진제공 ㅣ 경산시


경산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개편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경산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개편을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보장을 강화했다. 특히 최근 야생동물 출몰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시민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신규 보장 도입이 예기치 못한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보험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일부 항목의 보장금액은 조정됐다. 농기계 사고 사망 보장금은 기존 2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익사 사고 사망 보장금은 2천만 원에서 1천60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또한 화상 수술비 지원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시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보장 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개 물림 및 부딪힘 사고 진료비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교통상해 사망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경산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시민안전보험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면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각종 생활안전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경산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