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상황·승선 인원 관계없이 갑판 위 모든 어선원 착용
의무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 홍보 강화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 리플릿. (사진제공=기장군)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 리플릿. (사진제공=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평상시 조업 중에도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어업인의 생명 보호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9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장군은 법 시행에 앞서 지역 어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최후의 보루”라며 “개정된 법령 시행으로 현장에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