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신천지, 영장 청구 반박
(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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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신천지 측이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은 그동안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모든 요청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왔다”고 강조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현재 이만희 총회장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하등의 우려가 전혀 없는 안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항변했다.

특히 총회장의 개인적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만희 총회장은 현재 95세의 고령의 나이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해왔다”면서 구속 수사의 부적절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체적·상황적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 측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향후 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그간 수사에 협조한 정황과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반박 내용을 법관에게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사법부가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제출된 객관적 사실과 엄격한 법리에 의거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굳게 믿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최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