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협박·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 고소인 “사진 제3자 전송·반복 연락·허위 게시물로 피해” 주장
∎ 고양시의원 A씨, 허위보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고양시의회 전경

고양시의회 전경


헤어진 연인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고양시의회 A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A의원을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

고소인인 전 서울시 구의원 B씨는 지난 4월 A의원을 고소했다. B씨는 A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과거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근무했던 구의회 사무국과 소속 정당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의혹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원 A씨는 10일 본지에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허위 사실을 확인없이 보도한 기자와 매체에 모든 법적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