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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조재범 전 코치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가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석희를 수차례 성폭행·강제 추행한 혐의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