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성년 女제자 성폭행’ 왕기춘 징역 6년 최종 확정

입력 2021-07-29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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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당시 17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당시 16) 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왕기춘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이후 2심은 왕기춘과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왕기춘은 서울체고 3학년 시절 2006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자 73kg급 3위에 오르며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이후 2007년 19세의 나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유도선수권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땄다.

하지만 왕기춘은 이번 사건으로 유도계에서 퇴출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왕기춘 영구제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은메달리스트의 추락이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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