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0일 오전 10시 2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은 하정우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하정우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한 경우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하정우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의 이름을 빌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판단했다.
하정우는 지난 5월 28일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후 “프로포폴 관련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시술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 그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