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르세라핌 김가람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가람 측에
경고를 했다. A씨 측은 김가람 소속사 하이브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A씨를 음해한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더불어 하이브 측에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입장을 전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19일 르세라핌 김가람 학교폭력 논란 및 이에 관한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 "'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절규하는 어린 학생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어린 학생에게 집단가해의 경험은 심장 깊숙이 흉터로 남아 그 어떤 보상과 치료로도 되돌이킬 수 없음을 가해자 측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이브와 김가람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위여부가 논란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음을 확인했다.
이어 A씨가 당한 피해 사례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말에서 5월 초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흘러 2022년 4월, 김가람이 르세라핌 멤버로 데뷔를 했다. 그러던 중 온라인 게시판에 '(동창)르세라핌 김가람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위 글을 비롯하여 김가람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게재됐다. 문제는 폭로글 작성자가 A씨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비롯됐다. A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악의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게시물은 모자이크된 A씨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협박을 받은 A씨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되었다고.
▲그 무렵 김가람의 소속사 하이브는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해당멤버가 친구들을 사귀다가 발생한 일을 교묘히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며, 도리어 김가람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해 데뷔를 강행했다.
관련해 A씨 측은 "하이브의 위 입장문까지 보태어져 A씨에 대한 무차별적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어졌다"라며 "A씨 보호자는 본 법무법인에 하이브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과,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임했다"라고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김가람 소속사 하이브에 대하여는 2022년 4월 20일 제310410003715호, 수신인 주식회사 하이브 (HYBE Co., Ltd.),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22년 4월 21일 오전 10시께 도달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했다"라며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됐다"라고 하이브와 김가람의 거듭된 2차 가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끝으로 A씨 측은 "(하이브가) 입장을 유지한다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며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의 무분별한 김가람 감싸기를 경고했다.
● 다음은 A씨 입장 전문
피해자(가명 ‘유은서’)는 2018. 4. 말 ~ 5.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후 2018. 6.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은서는 계속되는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여 자의에 의하여 전학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은서의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하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며 전학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흘러 2022. 4. 경 르세라핌의 멤버로 김가람이 공개되었고,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유은서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연예인이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였고, 유은서 역시 잊고 싶었던 당시 사건이 떠오르는 한편 앞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네이트 판’게시판에 ‘(동창)르세라핌 김가람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 내용은 ‘김가람은 주변학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질 안좋기로 유명했고 학폭이 터지면 김가람이 거의 연관되어 있었고 마음에 안드는 애들 있으면 무리애들끼리 몰려와서 여러명이서 욕하고 꼽주고 비웃는 것이 일상이었다.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위 글을 비롯하여 김가람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업로드 되었습니다.
유은서가 김가람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이어서인지, 피해자로서 김가람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유은서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유은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유은서가 김가람을 악의적으로 음해한다.’‘예쁜애들 질투하는 오크녀다.’‘다 뜯어고쳤는데도 못생겼다.’ ‘질투심으로 음해한다.’는 악의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심지어 일부 게시물은 모자이크된 유은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한걸 고맙게 생각해라. 르세라핌을 스토킹한다면 자신의 무덤 팔 준비해라. ’고 하면서 유은서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은서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텐데, 협박범이든 누구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자신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시시때때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쉬기 어려운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3. 하이브에 내용증명 발송 및 회신부재
그 무렵 주식회사 하이브(이하 ‘하이브’라 합니다.)는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해당멤버가 친구들을 사귀다가 발생한 일을 교묘히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며, 도리어 김가람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은서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김가람을 음해한다.’고 비난 및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의 위 입장문까지 보태어지자, 유은서에 대한 무차별적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이에 유은서가 울면서‘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하고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유은서의 보호자는 본 법무법인에 하이브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과, 유은서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은서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하이브에 대하여는 2022-4-20 제310410003715호, 수신인 주식회사 하이브 (HYBE Co., Ltd.),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한강로3가, 용산트레이드센터)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22. 4. 21. 10:38경 위 주소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위 내용증명에는 김가람이 유은서에게 가한 집단가해행위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김가람을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고통받고 있는 유은서의 심경을 담은 탄원서, 그리고 김가람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2차 가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유은서는 결국 자살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유은서와 그 부모는 유은서의 학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학교에 자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는 최종자퇴처리 전 7주간의 숙려기간으로 유은서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유은서의 어머니는 유은서가 다시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부활동을 일절 중단하고 유은서만을 돌보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의혹은 김가람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는 입장에 대한 반박
유은서의 보호자가 김가람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하이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것을 결정한 이유는 유은서와 그 보호자는 그 어떠한 보상보다 ‘2차 가해의 중단’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하이브에서 묵살하고,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문제되자‘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심지어‘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자, 유은서의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더 이상 참으라고만 할 수 없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입장문에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김가람이 유은서에게 행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으나,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으니, 더 이상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은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마치면서
피해자가 그 당한 피해를 잊고 사는 것 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절규하는 어린 학생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을 가한 이유가, 어쩌면 장난이고, 어쩌면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어쩌면 ‘친구들 사귀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일 일지 모릅니다.
그러나친구들과 학교생활이 자신이 사는 세상의 전부인 어린 학생에게 집단가해의 경험은 심장 깊숙이 흉터로 남아 그 어떤 보상과 치료로도 되돌이킬 수 없음을 가해자측은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만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경고를 했다. A씨 측은 김가람 소속사 하이브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A씨를 음해한 루머 유포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더불어 하이브 측에 "2차 가해를 멈추라"고 입장을 전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대륜법무그룹 산하 법무법인 (유한)대륜은 19일 르세라핌 김가람 학교폭력 논란 및 이에 관한 하이브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 "'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절규하는 어린 학생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어린 학생에게 집단가해의 경험은 심장 깊숙이 흉터로 남아 그 어떤 보상과 치료로도 되돌이킬 수 없음을 가해자 측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이브와 김가람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위여부가 논란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는 본 법무법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중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와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음을 확인했다.
이어 A씨가 당한 피해 사례를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말에서 5월 초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고 그 이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이후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A씨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흘러 2022년 4월, 김가람이 르세라핌 멤버로 데뷔를 했다. 그러던 중 온라인 게시판에 '(동창)르세라핌 김가람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위 글을 비롯하여 김가람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게재됐다. 문제는 폭로글 작성자가 A씨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비롯됐다. A씨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악의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게시물은 모자이크된 A씨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협박을 받은 A씨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되었다고.
▲그 무렵 김가람의 소속사 하이브는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해당멤버가 친구들을 사귀다가 발생한 일을 교묘히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며, 도리어 김가람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해 데뷔를 강행했다.
관련해 A씨 측은 "하이브의 위 입장문까지 보태어져 A씨에 대한 무차별적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어졌다"라며 "A씨 보호자는 본 법무법인에 하이브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과,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임했다"라고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김가람 소속사 하이브에 대하여는 2022년 4월 20일 제310410003715호, 수신인 주식회사 하이브 (HYBE Co., Ltd.),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22년 4월 21일 오전 10시께 도달했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했다"라며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됐다"라고 하이브와 김가람의 거듭된 2차 가해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끝으로 A씨 측은 "(하이브가) 입장을 유지한다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을 검토 중이다"라며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의 무분별한 김가람 감싸기를 경고했다.
● 다음은 A씨 입장 전문
피해자(가명 ‘유은서’)는 2018. 4. 말 ~ 5. 초 경 김가람과 그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사건 1~2주 만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후 2018. 6.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유은서는 동법 제 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은서는 계속되는 집단가해를 견디지 못하여 자의에 의하여 전학을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은서의 잘못으로 강제전학을 당하였다.’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며 전학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흘러 2022. 4. 경 르세라핌의 멤버로 김가람이 공개되었고, 당시 사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유은서에게 연락하여
“어떻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연예인이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울분을 토로하였고, 유은서 역시 잊고 싶었던 당시 사건이 떠오르는 한편 앞으로 자신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연예인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계속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네이트 판’게시판에 ‘(동창)르세라핌 김가람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 내용은 ‘김가람은 주변학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질 안좋기로 유명했고 학폭이 터지면 김가람이 거의 연관되어 있었고 마음에 안드는 애들 있으면 무리애들끼리 몰려와서 여러명이서 욕하고 꼽주고 비웃는 것이 일상이었다. 자신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위 글을 비롯하여 김가람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업로드 되었습니다.
유은서가 김가람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이어서인지, 피해자로서 김가람의 학교폭력을 폭로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유은서라는 취지의 댓글이 달렸고, 유은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 트위터 글 등을 통하여 ‘유은서가 김가람을 악의적으로 음해한다.’‘예쁜애들 질투하는 오크녀다.’‘다 뜯어고쳤는데도 못생겼다.’ ‘질투심으로 음해한다.’는 악의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심지어 일부 게시물은 모자이크된 유은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모자이크 처리한걸 고맙게 생각해라. 르세라핌을 스토킹한다면 자신의 무덤 팔 준비해라. ’고 하면서 유은서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은서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원본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텐데, 협박범이든 누구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다면 자신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시시때때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숨을 쉬기 어려운 공황발작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3. 하이브에 내용증명 발송 및 회신부재
그 무렵 주식회사 하이브(이하 ‘하이브’라 합니다.)는 ‘김가람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은 해당멤버가 친구들을 사귀다가 발생한 일을 교묘히 편집하여 악의적으로 음해한 사안이며, 도리어 김가람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은서가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김가람을 음해한다.’고 비난 및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브의 위 입장문까지 보태어지자, 유은서에 대한 무차별적 2차 가해는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이에 유은서가 울면서‘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하고 등교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유은서의 보호자는 본 법무법인에 하이브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과, 유은서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위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은서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구로경찰서에 접수하고, 하이브에 대하여는 2022-4-20 제310410003715호, 수신인 주식회사 하이브 (HYBE Co., Ltd.),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2(한강로3가, 용산트레이드센터)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2022. 4. 21. 10:38경 위 주소지에 도달하였습니다.
위 내용증명에는 김가람이 유은서에게 가한 집단가해행위 내용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김가람을 악의적으로 음해했다는 오해로 고통받고 있는 유은서의 심경을 담은 탄원서, 그리고 김가람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피해자측은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삭제하여 줄 것과 사실에 근거한 입장표명을 다시 해줄 것,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시해 줄 것, 추후 김가람과 그 친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과 다른 입장표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아니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김가람의 연예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2차 가해로 인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견디지 못한 유은서는 결국 자살시도를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유은서와 그 부모는 유은서의 학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결정하고 학교에 자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는 최종자퇴처리 전 7주간의 숙려기간으로 유은서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유은서의 어머니는 유은서가 다시 자살시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부활동을 일절 중단하고 유은서만을 돌보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의혹은 김가람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는 입장에 대한 반박
유은서의 보호자가 김가람의 학교폭력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지 아니하고 하이브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2차 가해 댓글에 대한 형사고소를 할 것을 결정한 이유는 유은서와 그 보호자는 그 어떠한 보상보다 ‘2차 가해의 중단’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피해자 측의 요청을 하이브에서 묵살하고,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가 문제되자‘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심지어‘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자, 유은서의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더 이상 참으라고만 할 수 없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밝히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 입장문에는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김가람이 유은서에게 행한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생략되어 있으나, 하이브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은 악의적 음해이고 도리어 김가람이 피해자이다.’라는 입장을 계속하여 유지한다면 본 법무법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안개요서를 포함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하고, 사안개요서에는 다 담기지 아니한 당시 끔찍했던 학교폭력의 실상에 대한 피해자의 자세한 진술 및 집단가해현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내기 위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 전문을 공개할 것 역시 검토하고 있으니, 더 이상 2차 가해가 없도록 하이브 및 그 산하 쏘스뮤직은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마치면서
피해자가 그 당한 피해를 잊고 사는 것 조차 허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내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고 절규하는 어린 학생에게, 우리 사회는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을 가한 이유가, 어쩌면 장난이고, 어쩌면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어쩌면 ‘친구들 사귀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는’일 일지 모릅니다.
그러나친구들과 학교생활이 자신이 사는 세상의 전부인 어린 학생에게 집단가해의 경험은 심장 깊숙이 흉터로 남아 그 어떤 보상과 치료로도 되돌이킬 수 없음을 가해자측은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만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 다음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입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