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에서 영유아 불법 거래에 대해 파헤친다.
오늘(18일) 밤 8시 TV CHOSUN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조정린 기자가 집중 취재한 ‘영유아, 그 위험한 거래’ 편이 방송된다.
▶ ‘산모 바꿔치기’ 사건, 그 진실은?
지난 3월,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이 발생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사라진 뒤 다른 여성이 출생 신고서를 들고 나타나 자신이 산모라고 주장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금전 거래를 통해 아이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영유아 불법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개인 입양이라는 명목하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남자 신생아는 1000만 원, 여자 신생아는 800만 원’
취재진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접촉한 임산부 A씨는 자신의 계좌 번호를 보내며 ‘입금이 확인되면 아이를 넘기겠다’고 말해왔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B씨는 출산 기록과 출생 신고를 산모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진행하고 병원비를 모두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취재진이 접촉한 산모 C씨는 친모와 양부모를 연결해 주겠다는 일명 ‘브로커’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들은 아기에게 성별, 개월별로 가격을 붙여 매매를 알선하며, 거래가 성사되면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각서를 쓰게 한 후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취재진이 만난 20대 D씨는 현금 8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나타난 브로커와 거래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고 했는데.. 지금 영유아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 안전 사각지대의 아이들, 대책은?
입양이 되는 당사자인 아이는 발언권이 없다. 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입양은 아이의 안전 확보와 복지 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이의 몫이다. “개인 입양을 하는 양부모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조정린 기자가 기관을 통한 정식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유아 불법 입양’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취재해 보도한다.
사진=TV CHOSUN ‘탐사보도 세븐’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