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진=뉴스1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동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9월 29일 포항 스틸러스와 강릉 홈경기가 끝난 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3명과 술자리를 갖고, 이후 1명과 한 모텔에서 만남을 이어갔다. 이날 A 씨는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했고, 이어 B 씨 역시 피해 여성의 모텔에 침입해 성관계했다. 당시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잠이 든 피해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10월 중순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원FC 구단은 두 사람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는 강원FC와 계약 기간이 끝났고, B씨는 이날 판결을 받은 즉시 계약이 해지됐다.
그동안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B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 여성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후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던 점,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B씨도 재차 구속됐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