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서준원 6년 구형 “육아 스트레스로 삐뚤어진 욕구 풀이” [종합]

입력 2023-08-23 15:3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검찰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스포츠 스타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준원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제명되고 소속 구단인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됐다. 아내와도 이혼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준원은 최후 진술에서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서준원은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는 9월 13일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