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는 15일 법조계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7일 무고 혐의를 적용해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그만 두고 BJ로 직업을 바꿨다. A 씨는 기획사 대표 남성 B 씨가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 후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고, A 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찰로 넘어간 사건은 CCTV, 모바일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종합한 결과 B 씨가 강간미수 무혐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A 씨의 무고 혐의를 가리는 수사로 전환됐다.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 하에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성관계는 하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A 씨는 B 씨를 밀치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는 단순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나온 뒤로도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스킨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며칠 후 A 씨의 업무 스트레스 등을 걱정해 잠시 방송을 중단할 것을 권유했는데, A 씨는 이를 해고 통지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고 2월 경찰에 허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 이후 기획사 BJ들이 다수 탈퇴하는 등 B 씨는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