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부동산 사기 혐의 피소에 대해 반박했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계정을 통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25일 한 유튜버는 '가수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 A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하지만 A씨가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다.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도 거절 당하자 A씨가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그제야 부동산 중개업체가 사진을 보내왔다고.
결국 A씨는 집을 보지 못한채 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은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 수영장 유무와 층수 자체가 다른 집이었던 것이다. A씨는 이를 부동산 중개 업체에 따졌고, 부동산 중개업체는 '비가 보낸 사진'이라고 답했다.
관련해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때 이를 꺼려했지만,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2차례 집을 보여줬다. 허위매물 사진을 보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고, 해당 입장을 전해들은 A씨의 사모는 "난 본 적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관련해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계정을 통해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비 측은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으로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라고 반박 근거를 댔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이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계정을 통해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25일 한 유튜버는 '가수 비가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 당한 이유(85억 사기 혐의 피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제보자 A씨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하지만 A씨가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히자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했다. 사진을 보여달라는 제안도 거절 당하자 A씨가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자 그제야 부동산 중개업체가 사진을 보내왔다고.
결국 A씨는 집을 보지 못한채 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은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 수영장 유무와 층수 자체가 다른 집이었던 것이다. A씨는 이를 부동산 중개 업체에 따졌고, 부동산 중개업체는 '비가 보낸 사진'이라고 답했다.
관련해 비 측은 "매수인 측이 집을 보여달라고 했을때 이를 꺼려했지만, 이후 부동산 직원에게 집을 보여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실제로 정지훈의 아버지가 매수자의 사모에게 2차례 집을 보여줬다. 허위매물 사진을 보낸 내역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고, 해당 입장을 전해들은 A씨의 사모는 "난 본 적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관련해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 계정을 통해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비 측은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으로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라고 반박 근거를 댔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이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