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근로장려금’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한 가구 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가족구성, 총소득, 주택, 총재산 등 4가지를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가족 요건은 배우자나 18세 미만(1995.1.2이후 출생)인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총 소득은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기준 금액 1300만 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족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이다.
주택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6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1채만 소유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포함 사항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유가증권, 부동산 권리 등이고 채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거나 지난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역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요건이 까다롭구나”,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듯”,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210만원, 아쉽게 해당 안 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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