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
7일 서울중앙지검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고소 및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혼외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채동욱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채 군이 태어날 당시 산부인과 기록과 초등학교 학적부, 또 지난해 유학 신청서류의 아버지 칸에 채동욱 검사로 기재가 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채 군이 돌 무렵에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여인과 채 군이 함께 찍은 사진, 임 여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 채 전 총장이 임 여인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종합해 볼때 채동욱 전 총장이 채 군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이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한 청와대 조 모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 송 모씨, 서초구청 공무원을 개인정보 불법유출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그 이후에 이뤄진 정보 조회는 모두 정상적인 감찰활동으로 판단했다.
또 가정부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채군 어머니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군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고교 동창 이모(57)씨는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