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2일 3군사령부 검찰부는“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결정이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었다.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 인정했구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 고의라?”,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단호한 법처리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