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오른다… 2~3년간 100% 인상

입력 2014-09-12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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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주민세 자동차세’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3년에 걸쳐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에 따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 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췄다.

이에 따라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100%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가 된다.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0000 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린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씁쓸한 뉴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서민 부담 줄였으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연봉도 오르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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