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 차단과 소비자 이익 증대를 목표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000원이다. 다만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9만 원(2년 약정 기준 7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며, 그 아래는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됐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34만 5000원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이통사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하면 12% 할인을 받지만 요금할인은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한다.
누리꾼들은 이같은 소식에 "단통법 시행, 어디가 어떻게 좋아지는거냐" "단통법 시행, 불법 보조금 뿌리 뽑힐려나" "단통법 시행,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 낼 것 같다" "단통법 시행, 폰팔이들 쌤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