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사형 구형’
군검찰이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2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한편 누리꾼들은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재판부 어떻게 과연”,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항상 구형은 세게 간다”,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진짜 저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요즘 군대 보내기 무섭다”,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 에고 왜 그랬어 대체”,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 대체 왜 그런거야 당신들도 젊은 나이에 인생 망친거라고”,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 재판부 강하게 나와라”,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법치국가 위상을 보여라”,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 진짜 용서하면 안 돼”, “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 또 형량 감량 대폭 하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윤일병 사건 사형·무기징역 구형 방송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