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 씨(34)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며 징역 30년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 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 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김 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