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히면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구속영장기각 결정에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이날 새벽 귀가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433억원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삼성 측은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며 특검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속도를 내던 특검의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