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3년… ‘이대비리’ 연루자 전원 유죄

입력 2017-06-23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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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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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관련자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최씨는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이대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청담고에서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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