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영상 후폭풍→前서장 유출 확인→경찰청 진상조사

입력 2019-07-29 0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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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체포영상 후폭풍→前서장 유출 확인→경찰청 진상조사

‘고유정 체포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 긴급체포 당시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면서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경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당사자는 ‘부실수사’ 논란으로 경찰청의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까지 부른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으로 밝혀졌다.

지난 인사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정보장비담당관으로 자리로 옮긴 박기남 전 서장은 공보 권한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고유정 체포영상’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유정 체포영상’ 공개가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수사 사건의 공개를 공보 책임자에 한정하는 경찰청 훈령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위반돼 박기남 전 서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고유정 사건을 놓고 박기남 전 서장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기남 전 서장은 지난달 통상적으로 살인 사건 등 형사 사건에 대해 실시해 오던 현장 검증을 고유정만 예외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해당 용어는 경찰 내부 통신망인 ‘폴넷’에 경찰관 5명의 공동명의로 작성된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해명글에 담겼다. 범죄입증에 필요한 DNA와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박기남 제주 동부경찰서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수사 경찰관 5명은 적었다.

박기남 전 서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고유정 사건은 제주 경찰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찰과 고유정 집안의 유착설’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고유정 사건 진상조사팀을 꾸리도록 지시했다.

‘현대판 조리돌림’ 발언을 둘러싼 갈등은 경찰 내부에서도 있었다. 내부에서 박기남 전 서장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 2016년 발생한 ‘제주 성당 살인 사건’과 ‘고유정 사건‘을 놓고 보인 그의 상반된 행보 때문이다.

‘제주 성당 살인 사건’ 당시 제주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했던 박기남 전 서장은 중국인 피의자 첸궈레이(50)의 현장검증에 나타나 전 과정을 지켜봤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 첸궈레이의 자백과 함께 흉기,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지만, 현장검증은 박기남 전 서장의 지휘 아래 실시됐다.

고유정 사건과 유사성도 일부 있다. 당시 박기남 전 서장은 성당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을 감안해 둘러진 폴리스라인 안쪽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경찰청은 고유정 체포영상 유출 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유정 체포 당시 영상이 특정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보 책임자가 아닌 박기남 전 서장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자료를 한 중앙언론사에 공개했다는 의혹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화장비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그가 해당 영상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는지, 영상 유출에 다른 공조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박기남 전 서장이 고유정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 경찰 공보 규칙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규칙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건 관계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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