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문자공개 죽어서 보자, 후회해라” 섬뜩한 문자공개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의붓 아들이 숨지기 6개월 전부터 고유정과 현 남편 A(37) 씨가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폭언과 협박 등이 담긴 고유정 문자가 모두를 경악하게 한 것이다.
앞서 5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고유정은 A 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A 씨에게 화를 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다 죽이고 끝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가 남편이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며 답을 하자, 고유정은 한번 더 “다 죽이고 끝내겠다, 연락하지마”라고 했다.
분노한 고유정은 의붓아들 B군도 언급했다. A 씨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B 군 사진으로 바꾸자 고유정은 “갓품은 아이도 못 지킨 주제에”, “보란듯이 네 자식(새끼) 사진 걸어놓고 뿌듯하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 두 번째 유산을 거치면서 고유정은 감정 기복이 더욱 심해졌다. 의붓아들 B 군이 숨지기 불과 닷새 전 고유정은 A 씨에게 “너는 지금 내 끝을 건드렸다, 후회해라,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너의 희생과 감정 배려는 오직 네가 가족이라 생각하는 두명에게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후 의붓아들 B 군은 2월 28일 청주로 와 부모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고, 이틀이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B 군 사망을 둘러싼 경찰과 A 씨의 신경전도 만만치 않다.
A 씨는 “나는 지난 5개월간 경찰로부터 친아들을 살해한 또는 실수로 죽게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 수사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나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이 자신의 잠버릇을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만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A 씨는 “경찰은 고유정의 말만 믿고 내가 잠을 자다가 잠버릇으로 아들을 눌러 질식시켜 숨지게 했을 가능성만 고수하고 있다”며 “경찰이 자신들의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전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과 A 씨를 모두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법의학 교수의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B군이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과 몸통을 포함한 넓은 부위를 10분 이상 강한 압박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B 군은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가 눌려 질식해 숨졌을 것으로 보고 타살과 과실치사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로 내려가 전 남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