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1년6개월+벌금600만” 구형…검찰, 원심과 같은 구형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또다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네 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것이다.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지사에게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재명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