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질환 주의, 올해부터 달라진 건강진단결과서

입력 2024-02-16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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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일부터 건강진단 항목 개선 및 기간 변경
식품 취급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필수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2024년을 맞아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1월8일부터 건강진단 항목 개정 및 검사 기간이 변경됐고, 유예 기간이 신설됐다. 진단 항목에서 폐결핵과 장티푸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나,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항목이 파라티푸스로 대체되었다. 또, 개정 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 받으면 된다.


●진단 항목 일부 변경 및 검사 기한 연장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나 조리, 채취, 가공 분야에서 근로하는 이들이 매 1년마다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진단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환자 발생 가능성이 낮은 한센병을 제외하고 수인성·식품 매개성 질환 중 관리 필요성이 있는 파라티푸스가 추가돼 식품 건강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건강진단 기한 준수 부담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별도의 검사 유예기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기한 준수 부담을 낮추고자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달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도 신설했다.


●일반 병, 의원서 발급,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 필수

건강진단은 종합병원 및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후 해당 기관에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균과 장티푸스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파라티푸스균 감염 여부만 확인하는 검사다. 설사를 일으키는 다른 원인균 여부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직장도말검사를 시행해야한다.
오예진 GC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는 “전염성이 강한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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