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FA보상금’ 10년만에 33% ↓

입력 2011-0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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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직전연봉 300%→200%로 완화
보호선수 20명 늘려 FA활성화 기대
그동안 FA(프리에이전트) 이적 시장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보상규정이 완화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FA(프리에이전트) 제도를 손질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역시 FA 보상규정의 변화다.


○FA보상금 33% 완화, 보호선수 20명으로 확대

올 시즌 종료 후부터 적용되는 FA 보상규정에 따르면 FA를 영입한 구단은 원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할 경우 선수 1명과 함께 FA 직전 연봉의 200%(2배)만 내주면 된다.

종전에는 선수 1명과 FA 직전 연봉의 300%(3배)를 보상해야했다. 원소속구단이 선수 보상 없이 현금으로만 보상을 원할 경우 종전에는 FA 직전연봉의 450%(4.5배)였으나, 이젠 300%(3배)만 보상하면 된다. 결국 종전보다 33% 완화된 셈이다.

그동안 과도한 보상규정에 따라 각 구단은 FA 영입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도 특급선수가 아니면 사실상 FA 신청을 하기 힘든 구조였다.

이번에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수 등급에 따른 차등 보상 규정까지 만들지는 못해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어쨌든 1999년 12월에 확정된 뒤 꿈쩍하지도 않았던 보상금 규정이 10년 만에 완화된 것은 의미를 갖는다.

또한 현행 보호선수의 수를 18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한 것도 FA 이적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여기에다 4년제 대졸 선수의 FA 자격 취득기한도 조건 없이 8년(해외 진출 FA자격은 현행 9년 유지)으로 단축했다. 대졸 선수의 FA 취득기한 8년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규정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18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했을 때’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이번에 그 단서를 뺀 것이다. 이에 따라 고졸 선수에 비해 FA 자격을 따기 어려웠던 대졸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


○끝내기안타 과도한 세리머니 금지

이사회는 이날 올해부터 아마야구의 주말리그 시행에 따라 신인 지명회의를 종전 8월 16일에서 9월 5일로 늦추기로 했다. 국내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진출한 아마추어 선수의 국내 드래프트 신청 마감일자는 지명 30일 전까지로 정했다.

이밖에도 실행위원회에서 심의한 12월중 합동훈련을 금지하기로 했고, 야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선수의 사회봉사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외국인선수 추가 등록과 관련해서는 7월 24일 웨이버 날짜를 넘기면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 임의탈퇴 등 신분변경을 금지하게 된다. 선수들의 도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추첨검사 방식에서 국제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표적검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 중 선수들이 슬라이딩시 발을 높이 드는 행위, 욕설, 침뱉는 행위, 경기장에서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 유니폼 착용 후 관객이 보는 장소에서의 흡연, 끝내기 홈런과 안타 후 과도한 환대행위(물통, 쓰레기통, 헬멧으로 때리는 행위 등)를 금지하는 선수단 행동지침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KBO 예산은 지난해 139억6876만7000원에서 3% 증가한 149억3971만6000원으로 확정했다.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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