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음주운전’ 입국거부 등 이민국서 제재 엄격

입력 2011-05-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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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의 음주운전 적발은 미국에서 비자발급이나 입국거부 등 엄격한 수준의 법률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다.

메이저리그에서 올시즌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선수는 추신수까지 모두 6명이나 된다. 미국사회에서 메이저리거는 선망의 대상이며 특히 어린이 팬들이 많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감이 뒤따르지만 음주운전은 관대한 편이다.

그에 반해 법률적 책임은 매우 엄격하다. 추신수가 체포된 오하이오주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3일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최소 180일에서 3년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오하이오주의 처벌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추신수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적발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곳은 이민국이다. 미국은 주마다 처벌규정이 다르지만 이민국의 규정은 어디에서나 똑같다.

추신수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거나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이민국은 음주운전을 외국인이 미국에서 저지른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인다.

미국 이민국은 토론토(캐나다) 원정을 마치고 재입국하려는 중남미 메이저리거의 입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허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외가 없는 엄격한 기관이다. 추신수가 만약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토록 오랜 시간 흘려온 땀을 단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경호 기자 (트위터 @rushlkh)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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