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구단 MF 사전접촉설 축구계 술렁
감독들은 동계전훈 플랜 걸림돌 불만
“유럽처럼 자유로운 교섭권 보장돼야”
일부선 “원소속구단 권리보호”주장도
제주는 14일 미드필더 권순형을 강원으로부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인천과 강원은 지난 달 28일 골키퍼 송유걸과 유현을 맞바꿨다고 발표했다. 3명 모두 자유계약(FA)선수였다. 의아한 일이다. 프로연맹 규정상 FA선수는 시즌 종료 후부터 12월 말까지는 원 소속 구단과만 협상할 수 있다. 여기서 재계약이 안 되면 다음 해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교섭할 수 있다. 어기면 큰 제재를 받는다. 위반 구단은 5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해당 선수와 평생 계약을 할 수 없다. 위반 선수는 5년 간 K리그 등록이 금지된다. 다행히 3명은 큰 문제는 없었다. 권순형은 12월 초 강원과 합의 하에 계약해지를 했다. 송유걸과 유현 역시 연맹으로부터 “원 소속 구단과 선수 모두 트레이드에 이견이 없으니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 아예 대 놓고 사전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 FA 최대어로 꼽혔던 골키퍼 A는 1월1일 이전에 대리인이 원 소속 구단이 아닌 모 구단과 만나 이적을 합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올 시즌 FA 미드필더 B도 이미 다른 구단과 만났다는 게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전접촉 금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규정 없애야
C감독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계약만료 시점 6개월 전에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을 포함한 모든 리그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에만 이상한 조항이 있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독들이 이 제도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구단들은 1월 초 동계 전지훈련을 간다. 감독 입장에서는 새로 영입할 선수 등 제반 절차가 연말 안에 모두 끝나야 전훈 플랜을 짤 수 있다. 그러나 규정상 접촉이 안 돼 있으니 당연히 계약을 못 한다. 사전 접촉이 금지된 기간에 은밀하게 미리 만나 합의만 해 놓고 공식 발표는 다음 해 1월 이후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잘못된 규정이 음지 문화를 조장하는 꼴이다.
● 존속하되 관리, 감독 제대로
규정은 존속시키되 프로연맹이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D단장은 “계약기간 안에는 원 소속 구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맞다. 유명무실하다고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연맹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FA가 된 B선수가 모 처에서 다른 구단 감독과 만났다는 말이 나돈다. 연맹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뭐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사전접촉 금지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구단이나 선수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이에 대해 연맹은 “원 소속 구단에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처벌하겠지만 소문만 듣고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는 이견이 있다. 좀 더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현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면 없애든지 필요하다면 똑바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감독들은 동계전훈 플랜 걸림돌 불만
“유럽처럼 자유로운 교섭권 보장돼야”
일부선 “원소속구단 권리보호”주장도
제주는 14일 미드필더 권순형을 강원으로부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인천과 강원은 지난 달 28일 골키퍼 송유걸과 유현을 맞바꿨다고 발표했다. 3명 모두 자유계약(FA)선수였다. 의아한 일이다. 프로연맹 규정상 FA선수는 시즌 종료 후부터 12월 말까지는 원 소속 구단과만 협상할 수 있다. 여기서 재계약이 안 되면 다음 해 1월1일부터 2월 말까지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교섭할 수 있다. 어기면 큰 제재를 받는다. 위반 구단은 5000만원의 벌금을 내고 해당 선수와 평생 계약을 할 수 없다. 위반 선수는 5년 간 K리그 등록이 금지된다. 다행히 3명은 큰 문제는 없었다. 권순형은 12월 초 강원과 합의 하에 계약해지를 했다. 송유걸과 유현 역시 연맹으로부터 “원 소속 구단과 선수 모두 트레이드에 이견이 없으니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 아예 대 놓고 사전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작년 FA 최대어로 꼽혔던 골키퍼 A는 1월1일 이전에 대리인이 원 소속 구단이 아닌 모 구단과 만나 이적을 합의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올 시즌 FA 미드필더 B도 이미 다른 구단과 만났다는 게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전접촉 금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규정 없애야
C감독은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계약만료 시점 6개월 전에 원 소속 구단과 재계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을 포함한 모든 리그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한국에만 이상한 조항이 있다.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독들이 이 제도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 대부분 구단들은 1월 초 동계 전지훈련을 간다. 감독 입장에서는 새로 영입할 선수 등 제반 절차가 연말 안에 모두 끝나야 전훈 플랜을 짤 수 있다. 그러나 규정상 접촉이 안 돼 있으니 당연히 계약을 못 한다. 사전 접촉이 금지된 기간에 은밀하게 미리 만나 합의만 해 놓고 공식 발표는 다음 해 1월 이후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잘못된 규정이 음지 문화를 조장하는 꼴이다.
● 존속하되 관리, 감독 제대로
규정은 존속시키되 프로연맹이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D단장은 “계약기간 안에는 원 소속 구단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맞다. 유명무실하다고 제도를 없앨 게 아니라 연맹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FA가 된 B선수가 모 처에서 다른 구단 감독과 만났다는 말이 나돈다. 연맹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뭐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사전접촉 금지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됐는데 지금까지 구단이나 선수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 이에 대해 연맹은 “원 소속 구단에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처벌하겠지만 소문만 듣고 조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는 이견이 있다. 좀 더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현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면 없애든지 필요하다면 똑바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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