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미아 그만”…최영필 구제법 나왔다

입력 2012-06-1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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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필. 스포츠동아DB

종전 규약 ‘당해년도 계약불가’ 삭제
보상규정 변함없어 해결책될지 의문


‘제2의 최영필’(사진)을 막아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프리에이전트(FA) 관련 규약을 개정했다. 1월 15일까지 계약하지 못한 FA 선수라도 언제든지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종전 야구규약 제17장 자유계약선수제도(FA)의 160조 ‘선수계약 교섭기간’ ⑥항을 보면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FA 선수를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한다. 단, 그 선수와는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여기서 ‘당해년도 어느 구단과도 계약할 없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최영필과 같은 ‘FA 미아’가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0시즌 후 한화 소속이던 최영필과 이도형은 FA 신청을 했지만 이듬해 1월 15일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하지 못했다. 1년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이도형은 은퇴를 택했다. 그러나 최영필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멕시칸리그와 일본독립리그를 전전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한화가 보상권리를 포기하면서 극적으로 SK와 계약해 현재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1월 15일 이후 계약시 전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규정(연봉의 300% 또는 연봉의 200%+보상선수 1명)은 변함이 없어 FA 미아에 대한 근본적 구제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FA 일정도 대폭 축소됐다. ▲FA 신청서 제출은 FA 자격공시 후 3일 이내 2일 이내 ▲전 소속구단과의 교섭기간은 공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7일 이내 ▲타 구단과의 교섭기간은 전 소속구단 교섭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7일 이내 ▲FA 획득구단의 보호선수(20명) 명단 제시, 전 소속구단의 금전 또는 선수 선택의 기한도 종전 7일 이내 3일 이내로 축소했다. 한편 구단당 FA 획득 선수 규정도 바뀌었다. 9구단 체제에 따라 FA 신청선수가 총 1∼9명일 경우 구단당 1명을 영입할 수 있고, 10∼18명일 경우 2명, 19∼27명일 경우 3명, 28명 이상일 경우 4명을 계약할 수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eystone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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