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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은 26일(월) 오후 3시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지난 20일(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삼성화재와 LIG손해보험과의 경기 중 일어난 삼성화재 이선규의 불미스런 행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회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영상을 확인하고, 이선규 선수를 비롯한 해당경기의 주부심, 경기, 심판감독관 및 LIG손해보험 구단관계자의 소명을 듣고 상벌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상벌위원회는 이선규선수에 대하여 연맹 ‘징계 및 징계금 부과기준(공식경기) 5조 1항 폭력적인 행위’에 의거하여 2경기 출장정지와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해당경기 주, 부심에 대하여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심판) 1조 5항 경기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오심’에 의거하여 각각 벌금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해당 경기의 경기, 심판감독관에 대하여서는 엄중 경고를 하였다.
또한, 경기 중 LIG손해보험 사무국장이 경기감독관석에 판정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를 한 점에 대하여서는 판정에 대한 항의는 경기주장과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점과 경기지연에 대한 사유로 주의 조치하고 모든 구단에 공문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알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