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강도 높은 징계 방침…시즌 복귀자 있을까

입력 2015-09-1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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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여부 등 따라 징계 수위 변화
소송 길어질수록 출전 보류 기간 증가


KBL은 8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11명의 선수에 대해 ‘기한부 출전 보류’ 결정을 내렸다. KBL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시점에서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 사실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재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해당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남자프로농구선수는 안재욱, 이동건(이상 동부), 오세근, 전성현(이상 KGC), 김현민, 김현수(이상 kt), 김선형(SK), 유병훈(LG), 장재석(오리온스), 함준후(전자랜드), 신정섭(모비스) 등 11명이다. 이들은 12일 개막하는 ‘2015∼2016 KCC 프로농구’에 당분간 출전할 수 없다. 향후 법적 절차와 그 속도에 따라선 시즌 도중 복귀하는 선수도 나올 수 있지만, 예단은 금물이다. 어쩌면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코트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범죄의 경중과 적용 법률에 따라 KBL의 징계는 나뉠 것으로 보인다. 프로 데뷔 이후에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영구제명 또는 장기간의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는 없지만, KBL은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선수의 경우 법적 절차와 판단이 빨라지는 만큼 KBL은 곧바로 재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선수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확정할 수 있다. 재판에 회부돼 장기간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만큼 출전 보류 기간도 늘어난다.

KBL 상벌 규정에는 현역 프로선수들이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에 가담한 경우에 대한 징계가 없다. 다만, 도박 및 사행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와 농구와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행위에 대해선 견책에서 제명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기본으로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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