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총재선거 표심은 스폰서 확보 능력”

입력 2017-01-1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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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선 후보.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신문선 단독출마 불구 득표력 한계
오늘 찬반투표…당선 여부 불확실


신문선(59)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교수는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까.

향후 4년간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이끌 새로운 수장을 뽑는 제11대 총재선거가 16일 오후 3시30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치러진다. 단독 출마한 신 후보는 대의원 23명(K리그 구단 대표 21명+대한축구협회 2명)의 찬반투표 형식으로 펼쳐질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신임 총재로 당선된다. 대의원 전원 출석을 가정하면 최소 12표를 얻어야 한다.

‘표심’은 어떻게 될까. 각 구단 소속 대의원들의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신 후보가 타이틀 스폰서를 확보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A구단 대의원은 15일 “신 후보가 여러 개혁적인 조치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확보 능력”이라며 “단순히 열심히 뛰겠다는 말만 가지고선 힘들지 않겠느냐. 선거 당일 정견발표에서 타이틀 스폰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시가 없으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B구단 대의원도 “신 후보가 재정지원 등 공약을 내세워 도시민구단과 챌린지(2부리그) 소속 구단들을 집중 공략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과반수 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맹은 만약 신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정관 규정을 들어 현 권오갑(66) 총재가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측은 연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자의적 해석에 불과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임기 만료 후 후임 총재가 취임하지 않은 경우는 궐위에 해당한다”며 허정무 부총재가 총재대행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 축구인은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자가 자신의 낙선을 전제로 한 사안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득표력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맹은 단독 입후보한 신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사실상 이번 총재선거는 신 후보의 의도와 다르게 마무리될 것”이라며 “프로축구는 변화해야 한다. 이번 선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차기, 차차기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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