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강정호, 체육 연금 박탈… 역대 두 번째

입력 2017-09-06 0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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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음주운전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정호(30)가 체육 연금을 박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YTN은 강정호 소속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광저우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받았던 연금이 박탈된다고 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강정호 소속사 관계자는 “환수 예정이고 환수할 거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서류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호가 체육연금 박탈 자격을 받은 이유는 1974년 생긴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이 상실된다고 언급했다.

체육 연금 박탈을 받은 것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승마선수인 김동선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 알콜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강정호 측은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강정호는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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