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양현종-외국인-김주찬 계약 어떻게 되고 있나?

입력 2017-11-21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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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양현종-김주찬(오른쪽). 스포츠동아DB

KIA는 오프시즌에 양현종과 외국인선수, 프리에이전트(FA) 김주찬과 재계약이 큰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지 않아 이들의 계약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우선 양현종 재계약 문제다. KIA 구단은 지난해 FA 자격을 얻어 해외진출을 시도하다 돌아온 양현종과 1년짜리 계약(22억5000만원)을 하면서 “1년 후 해외 진출이나 타구단 입단을 원할 경우 방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 양현종에 대해 먼저 방출 절차를 밟아야하는 것일까. KBO규약 제7장 제56조 ‘보류절차’에 따르면 매년 11월 25일까지 보류선수(최대 63명) 명단을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총재는 같은 달 30일 제출 받은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한다. 보류선수 명단에서 빠지면 방출(자유계약) 선수가 되는 셈이다.

KIA 구단은 이에 대해 “방출도 ‘본인이 원할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25일까지 방출할 필요는 없다”면서 “보류선수 명단에 넣더라도 이후에 양현종 선수가 원할 경우 자유계약선수로 풀 수 있다. 보류선수 명단에서 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양 측은 13일 만나 1차 협상을 했다. KIA는 구단안을 제시했고, 양현종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양현종 역시 현재로선 방출을 먼저 요구하면서까지 KIA와 협상 줄다리기를 할 생각은 없다. 방출 절차를 밟는 것은 서로 모양새가 나쁘고, 그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선택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한다.

KIA 헥터-팻딘-버나디나(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또한 올 시즌 맹활약한 외국인선수 3명과 재계약 문제도 넘어야할 큰 산이다. KBO규약 ‘외국인선수 고용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이달 25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서면으로 선수와 에이전트에 통지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KBO에 통보해야한다. KIA는 헥터 노에시, 팻딘, 로저 버나디나에 대해 “3명 모두 재계약 의사를 통보하고 재계약 협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A 김주찬에 대해선 “선수단과 함께 일본으로 온천여행을 갔다가 최근 돌아왔다. 곧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주찬이 구단 일정에 따라 일본 온천욕을 다녀왔다는 사실 자체가 양 측 모두 잔류를 바탕에 두고 있다는 뜻이다.

KIA 측은 “현재로선 (22일 진행되는) 2차 드래프트에 집중해야한다. 양현종, 김주찬, 외국인선수 계약을 서두르지는 않는다.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유를 갖고 지켜봐야할 듯하다.

이재국 전문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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