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최민정, 110점 초과해 金 일시장려금 받아
첫 金 임효준·윤성빈, 월정금·일시금 선택
이상화, 빙속 여자 500m 銀 1050만원 예약
마침내 설 연휴에 고대하던 메달이 쏟아져 나왔다. 스켈레톤의 윤성빈이 한국 동계스포츠 사상 첫 썰매종목은 물론이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썰매종목 우승의 신기록을 썼다. 효자종목 쇼트트랙에서도 최민정이 여자 1500m에서 모두가 기대한 성과를 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는 여자 500m에서 빙속 여제의 품격을 보여주며 감동의 은메달을 땄다. 3개 대회 연속 메달이다. 이들은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보상으로 부와 명예를 누릴 기회를 잡았다. 사람들은 이 가운데 세속적인 돈 이야기를 가장 궁금해 한다.
● 포상금과 연금의 차이는
메달리스트가 받는 금전혜택은 연금과 포상금이 있다. 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돈이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다. 소속 연맹과 협회에서도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준다. 대부분 일시금이다. 협회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메달연금의 공식명칭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다. 메달리스트에게 평생 지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사업실 체육진흥팀’에서 운영·관리한다.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은 상한액이 100만원이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다관왕을 차지한 선수들에게는 초과된 부분을 환산해서 일시금으로 포상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메달리스트들에 주는 연금뿐만 아니라 경기지도자연구비(국제대회 메달획득에 공헌한 감독 코치들에게 주는 돈), 특별보조금,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장애연금, 국외유학지원금 그리고 체육장학금 등 국가에 공헌한 체육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남자 쇼트트랙 1500m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포상금과 메달연금의 기준 점수는?
메달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기준 점수를 많이 따내야 한다. 올림픽은 금·은·동메달의 경우 메달연금 점수가 각각 90·70·40점으로 책정됐다. 4·5·6위에도 각각 8·4·2점을 준다. 아시안게임은 금은동메달이 각각 10·2·1점이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는 1·2·3위에게 45·12·7점을 2∼3년 주기의 국제대회는 30·7·5점을 준다. 1년 주기 세계대회는 20·5·2점이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저점수는 20점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한달에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9점은 아쉽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만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20점을 넘지 못하는 선수들을 위해 특별격려금으로 일시금 450만원을 준다.
연금의 액수는 10점 단위로 달라진다. 누적 평가점수 110점을 채워야 100만원을 받는다. 다만 올림픽은 금메달의 상징성이 있어 평가점수가 90점이지만 100만원을 준다. 연금은 기준점수를 넘어 지급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혜택을 받는 메달리스트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된다. 프로야구 강정호의 경우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연금지급도 중단된다.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연금의 종류 및 윤성빈·임효준의 선택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은 받는 사람의 선택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매월 받는 ‘월정금’과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 월정금을 받는 사람의 평가점수가 110점을 넘어 추가로 받는 일시장려금 등이 있다.
그동안 연금누적 점수가 없었던 스켈레톤의 윤성빈과 10일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겼던 임효준은 어떻게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한 다음에 선택하면 된다. 지금부터 매달 10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고 한꺼번에 6720만원을 받아갈 수도 있다.
올림픽 다관왕 등 꾸준히 대한민국을 위해 활약해온 선수들을 위한 추가보상이 ‘일시장려금’이다. 누적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면 월정금 100만원 외에 일시장려금을 추가로 준다. 올림픽 금메달은 10점당 500만원, 은·동메달은 10점당 150만원으로 평가한다. 금메달은 가치를 높게 평가해 가산 적용을 한다.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금메달 2개 이상을 따면 50%,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 따내면 20%의 가산 혜택이 있다.
컬링 같은 단체종목의 경우 경기에 나가지 않더라도 엔트리에만 포함되면 연금혜택이 있다. 다만 병역혜택의 경우는 다르다. 실제로 경기에 참여한 선수에게만 혜택을 준다. 병역법은 메달연금과는 규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 은메달리스트 이상화.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이상화·최민정의 일시장려금은 얼마?
이미 2010 벤쿠버,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500m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이상화의 경우, 평가점수가 346점이었다.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있고 소치 대회 뒤 일시장려금도 받았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70 점)을 추가해 연금 누적점수는 416점이다. 일시장려금은 1050만원(7×150만원) 이다. 물론 협회에서 추는 메달 포상금과 소속팀에서 주는 포상금은 별도다.
최민정은 평창대회 전까지 올림픽 금메달은 없지만 이미 2017 삿포로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으로 누적점수 170점을 쌓아 월정금 100만원씩을 받고 있다. 이번 쇼트트랙 1500m 금메달로 누적점수는 260점이 됐다. 일시장려금 4500만원(9×500만원)을 받는다. 계주 등에서 추가로 메달을 따내면 일시장려금은 더 커진다.
한편 동·하계 올림픽을 포함해 현재 최고 연금점수는 쇼트트랙의 전설 전이경의 905점이다. 전이경은 일시금을 선택해 3억5000만원을 이미 타갔다.
하계종목은 사격의 황제 진종오가 최고다. 누적 876점이다. 진종오는 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을 선택했고 일시장려금까지 받았다. 현재 4억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매달 나가는 연금이 있어 그 액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 대한민국 메달연금 제도의 역사
이처럼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온 스포츠 스타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1971년 김택수 제24대 대한체육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1974년 경기력향상연구 복지기금운영규정이 만들어져 선수연금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이사관급 월급인 10만원, 은메달은 서기관급의 7만원, 동메달은 사무관 월급 5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고(故) 손기정을 포함한 19명의 스포츠영웅이 새로운 정책의 적용 대상자였다. 1975년 1월부터 혜택을 받았다.
6년 뒤인 1981년 연금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다. 1988년 서올올림픽 개최를 결정한 뒤 연금지급액을 대폭 인상했다. 금장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배 상승했고 2년 뒤에는 60만원으로 올렸다. 스포츠를 유난히 사랑했던 전두환 정권의 선심 덕분에 체육인들은 편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000년 7월부터는 금메달 월정금 최고지급액을 100만원으로 고정했다. 동시에 연금점수 90점 이상을 쌓은 선수는 초과 점수에 따라 ‘일시장려금’을 주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2017년까지 올림픽 및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총 1550억원의 메달연금이 지급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에 총 133억원의 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